올해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인 이륜차도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다는 등 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는 7월부터 단속이 이뤄지지만,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배기량 50cc 미만인 이륜차도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다는 등 사용신고를 하여햐합니다.
-1월~6월까지 계도기간이며 7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미등록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0만원
-2012년 1월1일 이전 구입한 50cc 미만은 6월 30일까지 등록
-2012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50cc 미만오토바이는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대상 제회는 미니바이크,모터보드,전동휠체어 등 최고 시속 25Km 이하 이륜차
-각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소유사실확신서를 작성 후 사용신고를 하면 되고,
신규 이륜자동차는 제작증과 보험가이증명서 구비 후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방법
1. 차대번호 확인후 의무보험 가입(차대번호가 지워져 못찾으신다면 동사무소에서 차대번호 발급)
2.의무보험 가입증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간단한 서류 작성후 번호판을 발급 (발급시 3천원~5천원요금)
3.발급받으신 번호판을 차량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보험 등록시 보험비용>
나이 50cc미만(출퇴근용) 125cc미만(출퇴근용) 125cc미만(퀵서비스,음식배달용)
만58 46,220원 116,090원 292,600원
만53 48,580원 121,990원 351,110원
만47 59,160원 148,610원 374,190원
만39 72,000원 181,432원 488,080원
만33 99,000원 248,690원 716,740원
만30 101,980원 256,160원 737,760원
만28 103,480원 259,940원 750,500원
만24 180,220원 452,680원 1,264,230원
위 금액은 대인배상I,대물배상1천만원, 물적사고활증기준50만원 가입기준입니다.
만19세,만21세,만26세,만30세,만35세 특약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남
2012년4월 18일기준이며 가입일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